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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당한 여성,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

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

작성일    2015-11-13
조회수    1,379
첨부파일

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주요 안내 사항



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

1.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 및 이용가능

※ “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자(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) =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자 = 공인인증서 등록 회원”이 모두 동일해야함


2. 홈페이지 예약

기본 2시간 이용 (1시간 이용 불가, 30분 추가 이용 시 1시간 이용으로 간주)

평일 이용 24시간이전, 주말․공휴일 이용 72시간 이전

정기 신청 기간 : 매월 22일부터 가능, 28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달 연계 진행


정부지원간 중복 금지

1. 시간제 (보육시설/유치원 이용시간에 정부지원불가), 종일제 돌봄 서비스 (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지원과 중복 수혜 금지)

2. 시간제 ↔ 종일제

종일제 연계 가능 여부 센터 문의 →종일제 이용자와 돌보미 일정 협의 후 종일제 계약→익월 1일 부터 종일제 정부지원

종일제 종료 희망 시 반드시 한 달 전에 돌보미와 센터 실무자에게 연락 후 서비스 변경 신청

종일제 중단, 시간제 신청 및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지원 신청)-해당 월에 신청은 가능하나 익월 1일부터 적용


정부지원시간 : 1년 기준으로 종일제 및 시간제 사용 개월 수 만큼 정부지원시간 조정

※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이용한 경우, 영아종일제로의 변경은 불가(정부지원 간 중복금지)

 

안전사고 관련

1.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가정 내 응급처치 구급상자 비치, 이용자 연락처 외 비상연락망 , 응급시 이송 의료기관 사전에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공지 필수


2. 돌봄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시스템 서비스 신청시 요구사항에 적어주시거나 연계된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반드시 안내

※ 돌봄 아동의 식품 알레르기, 전염병 등 특이 사항을 사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기타 안내 사항

1. 시스템으로 사전에 예약한 시간과 실제 돌봄 시간은 동일하게 이용, 추가 이용 시는 다음날 11시까지 센터로 연락.

※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시 해당 돌보미, 이용자 모두 행정처분 및 환수조치


2.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: 매월 진행되며 불시에 이용자 가정으로 현장점검 및 전화 모니터링 실시


3. 보호자 인수 인계 : 이용종료는 반드시 보호자 인수 인계 후 가능, 보호자 도착 전 활동 종료 요청 시 이용제한


4. CCTV, 녹음기, 웹캠 촬영관련 : 돌봄활동 내용을 위한 장치 설치시 사전에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전협의해야하며 촬영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초상권에 관한 대법원판결 : 대법원 2006.10.13. 선고 2004다 16280)

 

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제한 사유 ( ※ 2015년 지침 기준)

1. 서비스 지원 자격 상실

연령초과, 중증장애 아동 판정

서비스 제한사유 3회 이상 발생

 

2.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간 이용 제한

소득판별, 취업증명, 지원 사유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

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국고보조금 부당수령(※행정처분)


3. 서비스 1개월간 이용제한

비스 연계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(당일 취소 포함) 월 2회 이상 발생시

당일 취소 시 수수료(5,000원)는 서비스 신청 가정이 부담 (해당 돌보미에게 지급됨)


※ 당일 취소는 서비스 이용가정이 센터 업무시간(9:00~18:00)에 센터 담당자 전화 연락 기준으로 적용.

서비스 시작 전 당일 연락 시는 당일 취소 수수료 발생


② 친인척 연계 적발 시

 

③ 다음의 사유 3회 이상 해당 시

· 사전통지 없이(10일 전) 영아 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

· 사업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

· 이용요금 미선납(이용 1일전 납부)

·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당한 언행 등 동일 사유로 불만 접수

·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 준수 3회 이상 발생

· 돌보미 업무 외 서비스 요구(가사요구 등)

 

④ 이용요금 미 선납 시 다음 서비스 이용 제한


※ 기타 준수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.



■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TEL. 283-3226